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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주총회 오프라인 교육과정 안내 본문

기업법무 [단기, 장기 과정]

1월 주주총회 오프라인 교육과정 안내

톰슨로이터 코리아 2023. 12. 7. 10:28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실무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대상: 기업/기관의 법무, 총무, 경영기획, 경영지원, 관리팀 담당자 및 부서장, 변호사 등 
  • 일시: 20240119일() | 10:00~17:00, 6시간 
  • 장소: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구: 로앤비 교육센터 | 역삼역 6번출구 송촌빌딩 
  • 강연자: 주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헌] 
  • *교육특징 :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 

-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관한 일반내용은 물론, 소규모 회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등 심화 내용도 함께 이해 

-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 쟁점을 검토 

- 각종 회사 관계 소송, 상사 가처분, 상사 비송사건의 법리 및 실제 사례를 안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법령 

최근  전자증권 제도가 실시되고(2019. 9.), 섀도 보팅 (shadow voting) 제도의 폐지와 전자투표 제도의 보완,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의 권고, 사외이사 자격 제한의 강화 (2020. 1.),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통지 또는 공고 제도 (2021. 1.) 가 시행되는 등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2020. 12. 29. 상법의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의 완화,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및 의결권제한, 다중대표소송 제기권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실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들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강의는 최근에 개정된 상법 및 2023. 8. 24.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의 주요 내용(전자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등을 포함하여 비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교육특징   

 


🔗과정신청 및 더보기 (클릭)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02) 646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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