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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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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톰슨로이터교육센터 2024. 7. 25. 16:59

 

 

새롭게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 모르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고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하세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사(기관) 및 유관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도 내부통제상 책임을 함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4. 7. 3. 개정 시행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없던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관리 의무와 관련된 임원 간 책임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의 의미와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논리의 예상 변화 방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원리에 기초한 내부통제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담당자가 꼭 알야아 하는 법적 요구사항 및 의무를 습득하고, 내부통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 리스크를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특징

1.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한 대형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한 실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

2. 다수의 금융사고 검사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하며,검사역 경력이 10년이상의 베테랑 강사가 직접 금융감독당국의 시각에서 강의를 진행


 

 


교육개요

· 대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준법/법무/감사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경영진, 변호사 등

· 일정: 2024년 08월 20일 (화) | 14:00~17:00

· 장소: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 강연자: 김정현 수석 전문위원

· 수강비: 158,400원

 

커리큘럼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금융회사
내부통제체계 개괄


-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체계 개괄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준수의무
-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신설

14:00
~
17:00
김정현
수석 전문위원
2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규제 동향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의 주요내용
-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논리 변화
-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당국 제재사례 case study

3
내부통제체계 개선방안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원리
- 내부통제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내부통제체계 구축방안

◈ 교육 및 할인문의:

김민정 과장

Tel: 02-3472-1411

Email: minjeong.kim@thomsonreuters.com